(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 시위를 벌이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버이연합 박모 고문에게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다퉜으나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10∼2013년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단체 회원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관제시위를 벌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씨는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3년 8월에는 한 대기업으로부터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해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박 고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