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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휴업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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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해·질병·노령 등 지원하는 '타다 파트너케어' 시행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 대상…기업이 비용 전액 부담
실업·질병·노령케어는 전업 드라이버가 선택 가능…기업·드라이버 비용 함께 부담

(자료=VCNC 제공)

 

NOCUTBIZ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가 드라이버 지원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시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실업과 질병, 상해, 노령 등 드라이버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타다 파트너케어'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하다고 14일 밝혔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T기술의 발달로 긱(gig) 노동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이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다가 자체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자기 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상해케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는 달리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그리고 상실수익까지를 폭넓게 보장한다.

실업케어는 드라이버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약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대상으로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3.23%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로, 노령케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4.5%다.

타다는 다음달 중으로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설명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VCNC 박재욱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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