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현장에 있던 중국인 여성이 발열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직원으로부터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중국인 남성 A(5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A씨와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B(36)씨가 함께 있었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A씨 옆에 있던 B씨의 체온을 측정해보니 37.6도였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보호자의 체온도 측정하고 있어 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소방대원이 B씨에게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냐"고 물으니 "톈진(天津)에 다녀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톈진에서는 지난달 말 한 백화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최근까지 확진자 수가 31명으로 늘었고 1만4천여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소방대원들은 B씨가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고 열이 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 감염 증상일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강남보건소에 연락했다.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와 B씨를 서울시립의료원으로 후송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3명은 소독 작업을 진행한 뒤 서울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내 감염관찰실로 격리됐다.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은 청담치안센터에 격리됐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는 41개의 감염관리실이 있고, 소방학교와 양천소방서 두 곳에 감염관찰실이 있다.
경찰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는 "이들은 A씨와 B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됐다가 오후 7시께 격리가 해제돼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