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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절차상 하자 없어 미래한국당 허가? 선관위의 비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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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설립은 다당제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미래한국당 등록은 무효…총선 끝난 후 대응할 것
선거 보조금 지원도 씁쓸…자유한국당의 사기행위
선관위 유권해석 전에 '비례 20% 전략공천' 당규 정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논란, 자유한국당분들은 자매정당이라고 표현하던데 아무튼 그 논란의 대상인 미래한국당. 오늘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정당 등록이 허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선관위 조치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 이재정> 그간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 또 자매정당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위장정당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법률의 취지에 따른 정당 설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 이재정>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자유한국당을 해산하고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을 복수로 둘 때는 그 각각은 나름의 당헌을 가지고 각각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독립된 당원과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시도당 5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주소가 일치하거나 자유한국당과 유관한 주소를 갖고 있고 또는 시도당에 마땅치 않은 곳에 시도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TF를 꾸려서 자유한국당의 의사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의사 교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당에 어떻게 2개의 정당을 법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헌법은 어떤 단체보다도 그러니까 단체결성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만 해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요. 조직 구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다른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위성정당을 단 한 차례라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당제도 질서는 이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 .

◇ 정관용>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등록 요건은 정당의 명칭, 정당 사무소 소재지,강령과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당원 수 이런 등등의 요건을 형식상 다 갖추었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줬거든요.

◆ 이재정>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정당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질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빈칸을 주고 빈칸만 채우면 정당으로 인정해 줄게요라고 선관위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정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실상 시도당 5군데에 나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이 요구한 것은 결국은 국민 전체 의사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본래적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빈칸만 채우면 오케이, 이건 일반 단체도 이런 방식으로 설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헌법이 보호하는 단체를 이와같이 심사한다. 이건 지금 선관위가 며칠 전에 결정했었죠. 안철수 신당, 정당명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 정관용> 그랬죠.

◆ 이재정> 정당법에는 관련한 규정 없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정치일반과 정치관계법 그리고 헌법의 취지 등을 아울러 살핀 겁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안 했다?

◆ 이재정> 그렇죠. 스스로 비겁한 변명을 한 겁니다. 빈칸만 채우면 우리로서는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변명 치고도 너무 성의 없는 변명입니다.

◇ 정관용> 저도 사실 최근에 저희 시사자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인터뷰 하면서 아니, 선관위에다가 이게 특정정당 사람들이 주도해서 다른 정당을 만드는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한 바도 있긴 합니다마는 최근의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으면 더 찾아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에서 TF까지 꾸리고. . .

◇ 정관용> 아니, 솔직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걸 없애고 싶으면 정말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아니죠. 이것은 이미 행정행위의 개입이 없이 등록만으로 정당은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는 등록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이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요. 선관위 스스로가 그럴 듯한 칸 안에 나름의 내용들을 채워왔지만 이것이 실질과는 다릅니다라는 약간의 제보라도 있으면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리 안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유사한 방향의 목적을 가진 다른 정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든지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자매정당을 만드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당제, 복수정당제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식으로 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오른쪽 두번째) 등이 13일 미래한국당의 창당과 관련 한선교 대표 등을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중앙선관위는 오늘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러면?

◆ 이재정> 일단 이런 정당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무효와 취소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취소는 취소행위를 요합니다. 무효는 그 자체 효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저는 선거가 끝난 후, 이게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법률가들의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향후 선거가 끝나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이름이 보이더라도 향후에 다시 되물릴 수 있을 정도의 하자입니다. 그렇게라도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겠다 이거인가요?

◆ 이재정> 그것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 무효소송이라는 것은 또 법리적으로 요건이 또 필요하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정당의 효력을 원초적으로 굳이 소급해서 효력이 없음으로 돌려서 선거 이후에 국민의 의사에 합당한,다시 이야기해서 미래한국당의 감표는 무효화시킬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선거 때까지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네요.

◆ 이재정> 사실상 이제 사법절차를 밟는 방법이 좀 딱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결정을 내서 국민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은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고 추후라도 개헌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미래한국당이 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정당투표에서. 그렇죠? 몇 석쯤 갈까요?

◆ 이재정> 글쎄요, 이건 법 통과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나름의 시뮬레이션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석 이상 또는 20석 이하의 득표율을 예상도 하던데요. 그런 예상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곧 이제 국고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부가 되거든요. 미래한국당에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쓰이는 이 보조금이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이거야말로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사기, 사기행위가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 가지만 민주당 관련해서 질문할 텐데요. 이번에 선관위가 또 비례대표도 전략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당규에 비례대표 20% 전략공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당규를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정> 그런 상황에 대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관위 유권해석 나오기 전에도 선거법 개정 응당 그에 따른 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나오고도 환영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법에 따른 마땅한 절차를 완비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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