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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라고 쫓아내?" 집주인 강간하려 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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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버스·택스 기사도 폭행
20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法 "재범 위험성 높다"…징역 8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월세방에서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70대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5년,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3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살았던 집주인 B(70대 후반·여)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다 비명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말리던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세입자로 거주했으나 자신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된 B씨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연이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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