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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조의연 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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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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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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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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