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은 최근 28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에 대해 제기된 '14일 잠복기 무용론' 등의 논란에 대해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보다 늘려 잡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지난 12일 오후 6차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적의 28번 환자(30·여)는 지난달 20일 3번 환자(54·남)와 함께 우한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과 24일 서울 강남의 '글로비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마지막 접촉은 같은달 25일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28번 환자는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환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8일 아침까지 성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내내 28번 환자는 발열과 같은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가 격리 기간으로 설정된 14일이 종료되는 날인 지난 8일에야 보건소의 요구로 첫 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자가격리를 연장했고, 9일과 10일 두 차례 재검사를 실시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10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TF는 28번 환자가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라도 입국하기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 있고, 증상이 아예 없거나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여러 사람의 신체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TF는 양성 판정이 나온 10일 이후 28번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곧, 그가 감염된 뒤 증상이 없다가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TF는 판단했다.
다만 TF는 28번 환자가 정말로 감염 뒤 증상이 없다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추적 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