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천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천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천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천488억원, 2016년 2천93억원, 2017년 2천490억원, 2018년 2천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천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한편,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천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천369명, 2016년 86만3천94명, 2017년 88만9천891명, 2018년 94만6천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