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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자가격리 접촉자 관리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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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접촉자 약물복용 등 정보 확인해 격리해제 전 관리할 것"
"역학조사관 증원 개정안 검토 중"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째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은 격리 해제를 앞둔 접촉자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례가 있어 접촉자를 관리할 때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8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3번 환자와 함께 우한에서 입국한 뒤 국내 대부분의 동선이 겹치는 '밀접접촉자'다. 환자는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됐다.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난 8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격리 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만 격리를 해제하기 전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의무 실시하진 않는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이고 다른 외과 수술을 받아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보건소가 자체 판단해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도 검사를 하거나 약 복용 정보를 확인하는 등 격리 해제 전 접촉자를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계속 검토 중"이라며 "서울·경기 지역은 인구가 1천만명이 넘기 때문에 인구를 고려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정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정원을 늘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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