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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서 '문재인' 못쓴다…靑 경력은 6개월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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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선관위원장 "대통령 실명 쓰지 말자는 최고위 의결 준용"
"靑 근무 이력은 논란 있었지만 최고위가 6개월로 결정"

(사진=연합뉴스)

 

4·15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4·15총선 경선 단계에서도 출마자의 대표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민주당 최운열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준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1년 이상일 때만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던 청와대 근무 이력은 6개월로 요건이 완화됐다.

최 선관위원장은 "경력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인정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6개월로 하기로 했고, 이를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총괄기획분과, 선거인단투표분과, 공명선거분과, 비례대표경선분과 등 총 4개의 분과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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