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홍문종(4선)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의 이름으로 '친박신당'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홍 의원은 '친박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 나흘 간의 선관위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선관위가 이날 홍 의원 측에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해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친박신당'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의 유사 명칭에 해당하지 않기에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고, 탄핵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당명으로 '친박신당'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시도당 창당 대회를 마무리 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앙당 창당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신당' 창준위 대표는 이창원 전 비서실장이 맡기로 했고, 창당 후엔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과 이규택 전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해 당 폄훼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현재 조원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인 홍 의원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의결에 서명하면 탈당 절차는 마무리 된다.
지난해 중순부터 우리공화당은 공동대표 간 갈등설이 돌면서 분열 양상이 고조된 바 있다.
홍 의원 조 대표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박빠(박근혜 추종자)정당 아니다' 등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우리공화당 내부 인사들이 홍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친박신당' 창당이 본격화 되면서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태극기세력은 김문수 전 지사가 참여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