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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확진자 보고' 문서 유출 구청 직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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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작성한 '5번 확진자' 관련 공문서
성북구청 직원 3명이 유출…"문서 찍은 사진 전달 받아 지인에게 전달"
경찰, 최초 사진 촬영자와 유출 경위 등 수사중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에 구청 직원 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직무 외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성북구청 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아 지인 등 직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를 최초로 촬영한 사람과 유출 경위 등은 현재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5번 확진자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의 중국 체류 기간, 신고 경위, 능동 감시 경과 등이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일부와 성별, 나이, 직업 등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해당 문서는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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