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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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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사건 병합요청…재판부 "피고인 이익과 상충"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재직 당시 군부대 주변에서 수십만 건의 휴대전화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의 '공범'으로 명시된 감청장비 제조업체 방모 대표 등의 사건을 이씨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 피고인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만 이씨는 구속상태라 신속한 재판을 원해 피고인 사이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재판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분리 심리를 결정했다.

재판 직후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정식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최소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충남 계룡대 등 군 주둔지역에 불법감청장비를 여러 대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등을 감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감청장비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장비로 이뤄진 불법감청 건수는 약 2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방 대표와 또다른 예비역 대령 이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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