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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기지 않지만…" 부산 법인택시 '사실상 사납금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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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부산 택시기사들 수익금 전액 회사에 납부하지만
기준 이상 금액은 다시 돌려받고 있어 기존 사납금제 유지되는 셈"

자료사진 (사진=부산CBS 자료창고)

 

법인택시 소속 기사가 회사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지역 법인택시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유사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종사자들은 보완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월급제 형식의 '전액관리제' 정착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법인택시 96곳 중 대부분이 유사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사납금 이상의 수익은 기사 몫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올해부터 택시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입을 전부 넘겨받은 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법인 택시 대부분이 기사들의 운송 수입금을 전부 넘겨받은 뒤 사납금 이상의 금액은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기사들이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기준 이상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있어 기존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지역 법인택시가 형식적으로 기사들의 수익 전액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법 개정과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강행하려고 하지만 운수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업조합에서 지난해 11월 법인 택시 기사 4천969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8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 노사가 지난달 임금현상에서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중 운수종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관련 국토부 지침상 '일정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사 1인에게는 50만원, 법인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의 유사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어 법인택시 소속 기사 1만여 명과 법인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송업은 배차 후 운전기사가 사업자의 통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은 불가능하다"면서 "시범운영도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요금제 인상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합은 기업의 특성과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96개 법인택시 중 일부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면시행하자는 것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액관리제 도입에 따른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 업체에 일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부산지역 법인택시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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