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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1, 2차 귀국 교민, 음성 판정 받으면 15일부터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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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민 15일, 2차 교민 16일 퇴소 예정
퇴소 마지막 날까지 신종 코로나 검사 후 증상 없이 음성 판정 받으면 퇴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가 지난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교민들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을 피해 정부 전세기로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돌아온 교민들이 이번 주말 퇴소한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귀국 교민의 퇴소 날짜에 대해 1차 귀국 교민은 15일, 2차 교민은 16일 퇴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2차례에 걸쳐 전용 항공편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있는 한국 교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다.

이들은 검역 과정을 거친 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돼 생활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2명은 격리생활 도중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중수본은 이송 과정에서 교민 간의 상호 접촉이 가능했다고 보고, 이들이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날의 9시를 기준으로 최대 잠복기 14일(일반 잠복기 7일의 2배)이 지난 날을 퇴소 예정일로 계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중수본 관계자는 "마지막 나갈 때도 최종적으로 검체 (검사)도 해서 증상이 없고 음성인 분들만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을 발표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2차 감염 우려는 없다"며 "1, 2차 교민의 확진 사례도 격리 후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내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연장 (격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우한에 근거지를 둔 교민들의 격리해제 후 생활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후 원하는 곳까지 개략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이후 추가로 별도 관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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