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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베이 한국교민 중국 배우자·자녀 등 한국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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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총영사관 3차 전세기 수요 파악 돌입
한국 국적자가 동승해야…
1.2차 입국자의 중국 배우자 등은 아직 안돼

우한 교민들이 2차 전세기편으로 입국을 마친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임시검역소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지원단이 사전 출입국 현장 검역상황 점검 및 교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체류중인 한국 교민 외에 중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우한 총영사관에 중국측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해 현재 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날부터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우한 등 후베이성 일대에는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교민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한국행이 허용되면 3차 전세기 탑승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 국적자가 전세기에 반드시 동승해야 해 1,2차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교민의 중국 국적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한국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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