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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영향, 학교 수업일수 감축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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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확진자 자택 인근에 있는 유·초등학교 5곳과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1km?이내의 유·초·중·고교 37곳이 휴업 대상 학교로 지정된 가운데 6일 서울 중랑구 면목초등학교 정문에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일선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는 18~19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초중증교육법령은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교조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교육부의 이번 수업 감축 조치가 신종코로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의 영향으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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