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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때문에'…어플로 만난 중년여성 성폭행·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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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징역 선고…"잔혹한 범행, 무기한 사회 격리 필요"

법원 (사진=자료사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년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사망 당시 58세·여)씨의 양손을 묶고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 8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케 해 성폭행한 뒤 B씨가 깨어나려하자 재차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지만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연락하다가 모텔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고 성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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