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에 들기 위해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MBN 회사법인 및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MBN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MBN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분기와 2012년~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7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