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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검사 확대, 전국 124개 보건소에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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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약 사용 승인…하루 200건→3000건 검사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명단 확인 가능
의사환자 내외국민 검사 비용 국가가 부담
중국 외 방문자도 의사 판단 따라 검사 가능
"물량 한계 있어 위험성 큰 집단 먼저 검사"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약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전국 124개 보건소에서도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사환자(의심 증세를 보이지만 아직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노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반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 124개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 등 홈페이지의 선별진료소 명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도 추가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하루 2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하루에 약 3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홍인 책임반장은 "새로운 검사시약이 승인됐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에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다"며 "검사 시간이 단축되고 검사 가능 물량은 늘어났지만 아직은 하루 3000여 건의 검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 검사비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5판'에 따른 의사환자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내외국민의 구분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진단 검사가 가능한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가장 위험성이 큰 중국 방문력 있는 집단을 우선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홍인 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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