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했다고 봤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