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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 밀수출 행위 차단 위해 현장 단속 활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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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의 카트에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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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과 불법 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6일 인천항과 공항세관에서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 및 단속 활동에 돌입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의 통관 애로 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경우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는 자가사용을 인정했지만 200만원 이하 & 301∼1,000개는 간이신고를,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는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와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도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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