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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비협조자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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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추진해 신속하게 실효성 확보할 것"
"입법 조치 필요해 국회와도 협의 진행 예정"
"아직까지 자가격리 거부 사례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우한 교민 중 감염증 의심증상을 보인 일부 교민이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들에게 실시되는 '자가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협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김 차관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국회 쪽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회피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차관은 "확인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실제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자가격리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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