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를 카트에 가득 싣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마스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며 "매점매석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효과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 꾸린 180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김 차관은 "반출 경로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와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