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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신종코로나 학교휴업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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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목운초등학교는 학부모 1명이 부천의 영화관에서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7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황진환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과 관련해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휴업이 들쭉날쭉 이뤄지면서 불안만 가중한 바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마련하고 휴업·휴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일수 감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180일 이상이고 초중고는 19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앞서 메르스 사태 때는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 15일 넘게 휴업한 학교는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고, 15일 이하로 휴업한 학교는 방학을 줄여 수업일수를 채웠다.

교총은 또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이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과 인력지원도 요청했다.

교총은 "메르스 사태 때처럼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방역·인력 부족에 학교가 곤란을 겪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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