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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외부 방문행사 중단…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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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정시설 내 유입 차단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교정시설 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감염증 대응 계획을 추가 시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및 정문 내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많은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 및 장소변경 접견 등 외부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교정시설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정문 및 외부 정문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입수용자의 신입 거실 수용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일반거실로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는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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