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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中후베이성 여권 입국차단·제주 무사증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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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차단
제주도 무사증 일시 정지…입국심사 '강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제주도 무사증을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3일 법무부는 전날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4일부로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한다.

법무부는 현지에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단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내 입항 직전 출발지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입국할 수 없다.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했던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또 법무부는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방침이다.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1:1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2차로 국내 입국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아 1:1 질문을 한다. 이후 출입국심사관이 입국 심사 시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입국자가 후베이성 방문 사실을 숨길 경우 추후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보건소, 동사무소 등 1:1 전담공무원 지정)를 조건으로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신규 관광목적의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을 일시 정지한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화해 최근 건강상태와 중국 방문 사실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한다.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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