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인문대 본관 (사진=연합뉴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들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의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전체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명지학원과 명지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파산신청을 당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04년 골프장이 포함된 용인 실버타운 분양 광고를 냈으나 골프장은 들어서지 못했고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에 분양사기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명지학원이 2013~2014년 입주자들에게 192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않았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