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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연수원 등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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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시행령 개정안 4일부터 시행
민간시설 소유주와 반드시 협의 거쳐야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시설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은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들 민간시설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의하게 되면 공공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등의 임시거주시설 확보가 용이해져 이재민 구호가 원활해 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때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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