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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완료…'제2 라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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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메자닌·개방형' 3대 위험요인 진단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사진=연합뉴스)

 

NOCUTBIZ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수천억원대 투자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쳤다.

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처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이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 자산을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운용도 그 비중이 높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 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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