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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톱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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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5년'
재판부 "가족 충격 커…원심 형량 너무 가볍다"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다리 근육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적인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들의 충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5일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자택 인근에서 벌초객(43)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은 주차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김 씨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했다.

택시운전을 해오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전달돼 걸을 수 없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이 김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전기톱을 대동맥이 있는 다리를 향해 휘둘렀기 때문에 유가족은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약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다.

이 청원은 최종 11만여 명으로 마감돼 결국 청와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한 내에 동의 인원 20만 명이 넘어야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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