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民生범죄에 '형벌+영업정지'… '원ST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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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적용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
대부분 벌금형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오히려 불법 업체 증가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 못하도록 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생범죄와 관련해 업그레이드 된 강도높은 처벌 방안을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 불법·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형사처벌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인력, 단속범위 확대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민생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이같은 점을 감안,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복안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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