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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투톱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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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당 윤리위, 홍 공동대표에 '탈당 권유' 의결
당원 폄훼‧신당 창당 기자회견 등 해당 행위 지적
조원진‧홍문종, 투톱 갈등 폭발…결별 수순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왼쪽)와 조원진 대표.(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홍문종 공동대표와 관련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홍 공동대표가 당과 당원들을 폄훼하고 친박신당 창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당에 대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이는 윤리위 규정 제19조 제2‧3호 위반사항으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 제19조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다.

해당 징계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앞서 지난해 중순부터 우리공화당은 투톱인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간 갈등설이 돌면서 분열 양상이 심각해졌다.

홍 대표는 최근 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빠(박근혜 추종자)정당 아니다',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유튜브 등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 대표 측 인사들이 홍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 27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결국 태극기세력이 김 전 지사, 조 대표, 홍 대표 등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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