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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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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방위비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지연될 때마다 되풀이 됐다.

이날 무급휴직 시행 통보를 공개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시한을 넘기면서 협정 공백상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6일(현지시간) 귀국에 앞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해의 폭도 넓혔고 공감대도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돼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다음 협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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