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준 경주시의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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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사진=자료사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물품 제공을 요구한 경로당 회장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쯤 B씨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설치를 요구하자 자신이 속해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 70만원을 이용해 이달 초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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