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 검사 한달 전 통지…금융감독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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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
검사 이후 제재 확정 때까지 기간 명시 '표준처리기간' 도입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혁신금융 지원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할 경우 한달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현재는 사전 통지 기간이 1주일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당국의 감독 관행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등 감독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검사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피검사자가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이후 제재확정 때까지 기간을 명시하는 '표준처리기간'도 도입한다. 표준처리기간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기는 했지만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될 수록 제제대상 기관인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감이 지속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해 기업의 예측가능한 경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혁신산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이 추진된다. 임직원의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등 대체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인 제재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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