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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되풀이되는 '펜션 참사'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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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5명 사망한 펜션 무허가 불법운영
가스배관 공사 마무리 제대로 안해 발생한 인재
1년전에도 가스누출로 3명 사망 똑같은 사고 반복
안전점검 거부하면 점검 불가한 미비한 법규도 문제
업주 불법 사실상 묵인한 동해시도 큰 책임
강력한 제재와 처벌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해야

(사진=연합뉴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 일가족 5명이 숨졌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은 휴가지가 끔찍한 사고 현장이 된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과 촘촘하지 못한 안전법규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펜션에는 현재 전기조리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LP가스 배관과 밸브가 남아있고, 이 가스배관의 막음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막음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했고, 결과적으로 가스가 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1~2분 간격으로 폭발이 이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LP가스와 휴대용 버너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날 일가족 사망 5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난 객실 내에서 타고 남은 휴대용 가스버너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펜션은 애초에 냉동창고로 지어졌다가,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지은 건물이다.

건축주는 이 건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펜션으로 불법 변경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불과 1년 전 강릉에서 가스누출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사고 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릉 펜션 사고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서 가스배관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다.

배관만 세심하게 연결하고, 업주가 간단한 점검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아직까지 확실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면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 셈이다.

놀라운 것은 강릉 사고 직후 사고 펜션에 대해 소방당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건축주가 이를 거부해 점검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현행 법 상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나 건축주가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을 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점검이 무산되자 소방당국은 불법영업이라도 막으려고 감독기관인 동해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동해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사고는 무책임한 펜션 업주의 불법운영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미비한 법규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인재인 셈이다.

거듭되는 사고에도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건축주나 세입자가 멋대로 거부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안전과 안위확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수반되도록 안전관련 법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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