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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재원이 대신 돌려준 전세금 2천836억원…작년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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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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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차 있지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90% 회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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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작년 2천83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년 대비 4.86배로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6천95건(30조6천444억원), 사고는 1천630건(3천442억원)으로 폭증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와 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올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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