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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 'DLF 사태 미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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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기존 6개 부서, 26개 팀→13개 부서, 40개 팀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으로 확대·재편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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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건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대폭 확대 개편된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소처 기능은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재편하고 부문별 전담 부원장보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이 가운데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6개 부서, 21개 팀을 편제하고 민원·분쟁 구분 처리,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간 합동검사 등 기능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조직운영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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