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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 회장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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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고 책임자가 지원자 지원 사실 알린 행위 사실 채용 업무 적정성 해쳐"
조용병 회장 "결과 아쉬워, 항소 할 것…동고동락한 후배들 아픔 겪게 돼 미안"
인사담당 부행장·인사부장 징역 1년 집유 2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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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한편, 조 회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결과는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저희가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우선 동고동락한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렇지만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건의 피해자인 청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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