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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에 '尹 손발' 묶은 秋…특수단 '사전승인'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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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설치 시 사전 승인…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21조 신설
"장관 1호 특별지시 설명 '생략'은 의외…논란 피하려는 듯"
"직제 개편에 방점"…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내용 누락 설명

(사진=연합뉴스)

 

'특별수사단'과 같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신설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1·8 검찰 인사'로 대검찰청 참모들을 사실상 좌천시킨 데 이어 윤 총장의 '손발'마저 묶는 조치에 성공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수사 현실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를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선거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의 경우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줄었고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특별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신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0일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 관련 법무부장관 특별지시'라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특별지시에 대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설치할 경우에는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또 측근 참모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 이은 윤 총장의 '힘 빼기' 조치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에 재경지검 소속의 한 검찰 간부는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특별지시 관련 내용이 생략된 데 대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무부장관 1호 특별지시"라며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승인받도록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보도자료에 관련 설명이 없는 점은 의외"라며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수사단 설치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포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며 "보도자료는 직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설명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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