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VOD 서비스 청약 해지시 가입 요금 전액환불 가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기존의 미환불 방식-약관법 위반 판단 시정조치

 

IPTV 유료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 직후 바로 탈퇴해도 그동안은 요금을 환불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월정액 VOD 서비스에 가입한 뒤 실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탈퇴해도 청약요금을 돌려주지 않던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 뒤 1개월 이내 해지 할 경우 동영상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3개 IPTV사업자는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7일 이내 청약철회에 나선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7일이 지나더라도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3개 사업자는 지난 2일부터 새 약관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불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