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내용 유출 '사법농단' 판사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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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영장재판 대한 국민의 신뢰 해쳐…범행 중대"
신광렬은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에 징역 1년 구형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에 개입하고 관련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재판에 관한 직무권한에 기해 수사기관 외부로 유출되선 안되는 수사기록을 직무상 열람하되 재판을 마친 후에는 이를 다시 수사기관에 반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밀을 취급하게 된 것을 기회로 악용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하고 신성한 직무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에 임하면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이들의 태도를 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상황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더 이상 재판이 사법행정권자의 맘대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절대 보안에 유의하라'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법관들의 상식상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미루기 급급했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낼 당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관련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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