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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배민 합병' 논란, 깊어지는 공정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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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합병 두고 경제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논란이어져
기업결합심사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요청 등 심사초기 단계 진행
배달앱 시장 독점인지 혹은 배달업 시장 독점인지 등 쟁점 정리중
이전 기업심사 사례 등 국내외 독점 여부 판결 사례 집중 살펴봐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의 합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자 독점 여부 등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공정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간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 받았다. 국내 2,3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 형제들을 합병키로 한 직후이다.

기업결합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간 합병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다. 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놓고 까다로운 심사를 벌인다.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 요청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신고일로부터 120일 동안 진행된다.

공정위는 현재 계획한 일정대로 해당 기업들에게 합병 관련 각종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받는 등 기초적인 심사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병 발표 이후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합병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 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정의당이 최근 국회에서 합병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도 이슈 선점에 나섰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배민합병에 대해 '시장 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화와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공정위는 원칙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쟁점 정리 등 심사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심사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M&A가 배달'앱' 시장의 독점인지 혹은 배달'업' 시장의 독점인지 등 합병의 성격을 가를 여러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오픈 마켓시장 1,2위업체인 옥션과 지마켓간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비롯해 2018년 미국 대법원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판결 사례 등 국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합병으로 인한 시장집중도의 변화와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며 "합병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배민의 합병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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