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거액의 골프장 운영자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횡령액 86억5000만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는 횡령과 도박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했고 회사 측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박 씨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과 회사 측의 자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행 장기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법인 통장에 있는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회원권 분양대금, 은행대출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