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목 성적 미달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2017년 6∼8월 실시한 최종 임관 종합평가에서 7개 과목 중 3개 과목에 불합격했다.
학교 측은 '2개 과목 이상 불합격자는 임관에서 제외한다'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학생군사학교 행정예규를 근거로 A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학교 측이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정확한 성적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제적 처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을 관리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적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다면평가 대상인 동료 사관후보생 중 10%는 반드시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추가 주장과 함께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재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 행정예규에 평가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사관후보생으로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만큼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관후보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면평가에서 일부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런 제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군인사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