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교체공사에서 담합을 한 매크로드 등 3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매크로드는 해당 공사 입찰 과정에서 원학건설측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낮은 가격을 써넣은 원학건설이 공사를 따내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업자는 이후 약 2억원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담합의 대가를 주고받았다.
교량 신축이음장치는 대기 온도 변화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변형을 원활하게 하여 교량의 평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이다.
매크로드는 또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발주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기 위해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내진 보강공사는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구조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입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 분야의 입찰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