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조원진, 첫 재판서 "기자회견이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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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측 "시위나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참가인원도 과장"

조원진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1회 공판을 심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 측은 "검찰은 우리가 주최한 행사를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며 "참가 인원이나 행위묘사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부산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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