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교육청에 위조 공문 보낸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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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라고 보기엔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 담아
형식 갖추지 못해 공문서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어

(사진=자료 사진)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 단축 수업 지시'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작성한 문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해당 문서에는 작성자 명의의 직인이나 기관의 관인 내지 작성 명의자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한 위조공문서행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광주의 한 대학교 내 우편물취급소에서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 등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3월 7일 자신이 다니는 광주의 한 대학 교학처에 '미세먼지가 심각해 단축수업을 하자'고 건의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보낸 가짜 문서는 A4 용지 2장 분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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