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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카페 등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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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신종업소 화재위험 시범평가 실시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진=소방청 제공)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16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해 이 가운데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추가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업주와 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화재위험평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방탈출카페 24곳, 키즈카페 28곳, 만화카페 25곳, 스크린야구장 18곳, 실내(스크린)양궁장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600점 만점에 평균값이 216점 이하면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세부평가를 보면 만화카페는 종이책 등 가연물양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고 작은 공간에서 취침이 가능해 피난능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탈출카페는 가연물의 양이 적고 화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화재예방 점수는 높았지만 피난장애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키즈카페는 가연물의 양과 분포가 수직 수평으로 모두 넓고, 음식점업종과 겸용하고 있어 화재예방 점수를 낮게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또 신종업종은 특성상 자유업신고로 여러업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규제시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피할 수 있어 복합업종 규제방법에 대한 추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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